피해자들 "티몬 사옥에서 컴퓨터 챙기자"… 법적 문제 될까
'자력구제', 국내법에서 인정되지 않아
티메프서 문제 삼으면 형사적 문제 돼
절도죄·재물손괴죄 받을 가능성 존재
김서현 기자
2,552
공유하기
|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자 일부가 티메프 건물을 점거하고 컴퓨터와 TV 등을 가져갔다는 얘기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돌았으나 이는 절도죄·재물손괴죄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인 절차가 아닌 본인의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자력구제'가 국내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센터 수석변호사에 따르면 티메프 피해자들이 본사에서 기물을 들고 나온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방 수석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티메프에서 문제제기하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력구제는 국내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 혹은 재물손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티몬 본사와 위메프 본사를 찾아 항의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화가 난 일부 피해자들이 티메프 건물에 있던 컴퓨터와 TV, 커피머신 등을 가져갔다는 얘기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돌았다. 해당 물건들을 중고 거래에 팔아 현금화하거나 티몬이 환불해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6일 오전 8시 기준 위메프는 약 2000명에게 환불을 완료했다. 위메프는 지난 24일 저녁부터 본사에 몰린 인원에게 현장 환불을 시작했다.
이날 티몬 역시 현장 환불을 시작했다. 다만 티몬이 당장 환불해줄 수 있는 금액은 30억원 규모다. 환불받으려는 소비자들은 한꺼번에 티몬 신사옥에 몰려 혼잡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