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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이강 기자 = 의사를 고용해 실질적으로 치과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수억 원을 편취한 간호조무사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의료법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김 모 씨(63·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여 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의사들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받아 치과의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이런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김 씨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편취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는 총 6억 4400여만 원에 달했다.


김 씨는 이미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10회에 걸쳐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편취금액 및 범행 기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전체 범행을 주도하고 사기 피해자(건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씨와 공모해 명의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으며 환자를 치료한 의사들은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의사 한 명은 2019년 3월에 사망해 공소권이 없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국민보건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