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1·4대책 다가구 매입사업 실적 8개월째 '0건'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임차인 보호대책 실적 현실성 도마위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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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여파로 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 임대차계약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부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시행 8개월째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역전세 위험성이 큰 다세대·다가구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올해까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LH나 지역주택공사에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8년이나 10년 동안 매각이 금지되는 임대 의무기간을 이행해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임차인 과실이 없는 경우 임대차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 상한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연내 LH 등이 비사업자의 구축 다세대·다가구 1만가구 이상을 매입하도록 해 민간임대를 공공임대로 전환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으나 관련 정책은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LH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소형·저가 주택(비아파트)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정책은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했다. 양도 신청 가구 수는 지난 6일 기준 9가구를 기록했으나 신청 기한이 오는 30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매입 실적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LH 관계자는 "매입 기준에 따라 조건을 검토해야 하는데 신청 가구 수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매입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 실제 매입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고금리에 역전세난으로 한계에 내몰린 빌라 임대사업자 등의 관심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LH의 매입 기준이 시세나 실거래가와 비교해도 너무 낮다는 반응이다"며 "임대주택 소유주의 입장과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LH의 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LH에 따르면 매입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한 '토지 감정평가액'과 '재조달원가를 활용한 건물 가액 90%'를 합산한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낮은 비아파트의 특성상 감정평가금액이 시세 대비 낮을 수밖에 없다.
"매입 가격 기준 수익성과 공공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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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까다로운 매입 기준과 인센티브를 지목했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주택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비수도권 2억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하고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는 1주택만 양도할 수 있다. 승강기 미철치와 최상층·최하층 주택은 매입이 제한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건도 많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 예산을 들이는 사업의 경우 시장 가격에 따라 구매할 수 없다 보니 매입 가격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며 "매입 조건을 느슨하게 운영할 수도 있는데 임대사업자들의 참여 유인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주택 이상일 때 1주택만 매입하는 조건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부채 비율을 관리해야 하는 LH 입장에서 봐도 매입사업에 적극 나설 요인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아파트 수요 감소로 공실률이 높아지면 임대 관리마저 쉽지 않아 LH가 강제로 떠맡아야 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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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