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 행위, 술타기 안돼"… '김호중 방지법' 발의
김유림 기자
1,658
공유하기
|
이종범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이 '술타기' 수법 처벌을 위한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음주 사고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셔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하는 '술타기' 수법 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정의, 측정 방법, 처벌 등이 명시돼 있지만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런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는 꼼수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의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안에 '술타기' 처벌 및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 예비행위나 다름없는 만큼, '김호중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