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서 월 1000만원 벌게 해줄게"… '로맨스 스캠'이었다
한국인 감금 뒤 230억대 온라인 사기 저지른 일당 무더기 징역형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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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을 벌게 해준다며 한국인들을 속이는 등 200억원대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 따르면 한국인들을 꾀어 외국에 보내 감금하고 사기범죄를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범죄단체 총책 A씨(39·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괄팀장 B씨(26)는 징역 5년, 상담원 모집 및 관리책 C씨(55) 등 3명은 징역 4년을 각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투자사기 상담원 역할을 한 D씨(28) 등 3명에게 징역 2~3년, 나머지 조직원 E씨(30) 등 10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치안이 잘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라오스의 경제특구지역과 미얀마의 타칠레익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만들고 한국에서 유인한 피해자들을 감금한 채 연애 빙자 사기인 로맨스 스캠과 주식 리딩투자 등 사기범행을 하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대구와 경남 창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를 만나 "한글 타자만 좀 칠 줄 알면 라오스에 가서 매달 1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며 꼬드긴 뒤 이들을 미얀마 등지 사무실로 데려가 감금한 채 투자사기를 강요했다.
조사 결과 피해액은 230억원이 넘고 공소 제기된 피해자는 무려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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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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