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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전역을 약 한 달 앞둔 20대 병장이 부대원들과 격리돼 혼자 생활하다 17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A 병장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A 병장은 앞서 함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호소한 병사들이 나오자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는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10월 26일부터 부대 막사와 약 100m 떨어진 건물에서 혼자 생활했다.


A 병장은 토요일인 사망 당일 오후 1시 50분쯤 발견됐다. 부대에서 A 병장에 대한 아침 점호를 하지 않은 탓에 오전에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병장의 사망원인은 불명이었다. '청장년급사증후군 가능성'이 단서로 달렸다. 청장년급사증후군은 청장년이 사망할 만한 병력 없이 돌연 사망한다는 의미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민간경찰에 이첩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현재 군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지난 4월 말 군사경찰에서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련자 징계 필요성을 제기해 현재 해당 부대에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