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 부자 감세 아닌 투자자 감세"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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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고 밝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1400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세수 부족에 대해 "최대한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가용 재원을 활용해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냐는 질문에 "6600억원의 공자기금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 이자 지급액이 감소했다"며 "전체적으로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56조4000억원을 모두 추경(추가경정예산)했다면 이자까지 전체적으로 약 7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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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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