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면허 안 딸 것"… 검찰, '음주 상해치사' DJ예송에 15년 구형
최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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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 기사의 생명을 빼앗은 DJ예송(본명 안예송)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 심리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안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해 인명피해를 낸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지나가던 배달 기사의 오토바이를 쳤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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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50대 운전자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안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상태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안씨 측은 "(안씨가) 꿈으로 가지고 있던 DJ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고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을 항소심 선고기일을 정했다. 앞서 열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고 판시했고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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