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사고현장 모습. /사진=천안동남소방서 제공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사고현장 모습. /사진=천안동남소방서 제공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새벽 0시53분쯤 천안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1㎞ 이상 달아나다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초록불로 변경됐는데도 움직이지 않다가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자 급히 출발했다. 1㎞ 이상을 달린 A씨는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 B씨와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차량 사이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와 함께 작업하던 C씨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숨진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충돌했다는 사고는 인식했으나 사람을 치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도주는 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측정 거부 관련해선 "혈액 채취 의사를 밝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 거부는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B씨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2차례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다음 공판 기일까지 변론 요지서 제출을 요청했다. 또 해당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양형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