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지나 잘라보자"… '도시가스 배관 절단' 50대 기소
술마시다 폭발 가능성 두고 논쟁
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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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 마시던 중 도시가스 배관을 절단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가스방출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광주에 지인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들과 술 마시던 중 도시가스 배관을 절단해도 안전한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A씨는 '안전장치가 있어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도 위험하지 않다'는 자신의 주장을 지인들이 받아들지 않자 직접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배관을 자르면서 가스가 일부 유출됐지만 지인이 절단된 도시가스 안전밸브를 잠그면서 별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결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은 A씨에게 "주변에 불이 있었다면 위험했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선을 잘랐느냐"며 질책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5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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