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의과대학들이 기회균형선발 제도의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입시 학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대다수 의과대학들이 기회균형선발 제도의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입시 학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한 기회균형선발제(사회통합전형)가 도입됐음에도 대다수 의과대학이 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서울 마포구갑)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의과대학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대가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기회균형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뽑았거나 뽑을 예정인 비율은 점차 감소했다.

기회균형선발 제도는 대학별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10%) 이상을 ▲장애인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을 선발하도록 하는 전형이다.


2024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의 3.2%(100명)였던 기회균형선발 비중은 2025학년도 2.6%(122명), 2026학년도 2.3%(116명)로 감소했다. 반면 전체 모집인원은 각각 ▲3113명 ▲4610명 ▲5103명으로 3년 동안 2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 39개 의대 가운데 ▲가톨릭대 ▲강원대 ▲부산대 ▲성균관대 ▲울산대 ▲이화여대 ▲전북대 ▲중앙대 등 8개 대학은 2024학년도부터 3년 동안 단 1명의 기회균형선발 인원도 배치하지 않았다.


전국 의대가 이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기회균형선발 인원을 배정하지 않아도 되는 데엔 운영 모집 단위는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해놨기 때문이다. 기회균형선발 의무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 적용되는 기회균형선발 규모를 10%로 계획한 대학의 실제 모집 결과가 이와 달리 8%만 모집했어도 고등교육법상 의무 위반이 아니다.

조 의원은 "기회균형선발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대학이 일관된 기준을 따르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원 외 선발을 허용하거나 특정 선발 비율을 정원 외로 배정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