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드랍 대표이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에그드랍 대표이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대표이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에그드랍 대표이사 A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에그드랍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19일부터 3월31일까지 에그드랍에서 12억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했다. 이후 흡수합병한 카니발 피자로부터 같은 금액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했다. 용역 거래가 없는데도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현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은 매출 조정 및 회사 간 자금 정산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금액이 많으며 죄질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조세 포탈의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에그드랍은 2017년 1호점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에만 298호점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