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 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
경기=김동우,
경기=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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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과정에서 성희롱 등 교권침해 논란을 빚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3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평가 폐지 및 교원 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사례는 물론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교원평가 제도'를 없애는 대신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과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교원 역량개발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평가는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이뤄졌다. 동료교원 평가는 온정주의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21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다.
'학생 만족도 조사'도 폐지되고 '학생인식 조사'가 신설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익명으로 교사의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대해 1점에서 5점을 주는 '객관식 평가'와 교사에게 바라는 점 등을 작성하는 '서술형 평가'로 이뤄졌다. 익명 평가를 악용해 학생들이 서술형 문항을 작성하면서 교사에게 성희롱을 하는 사례가 많아 교원단체가 폐지를 요구해 왔다.
신설된 '학생인식 조사'에서는 서술형 평가가 폐지되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교원평가의 '동료교원 평가'는 폐지하고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 중 정성평가 일부 항목(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을 연계해 동료교원을 통한 교원의 역량 진단에 활용한다. 다면평가는 과정 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으로 개선된다. 교원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진단해볼 수 있도록 '자기역량진단'도 신규로 도입된다.
다면평가는 그동안 연말 실적 자료 중심으로 평가해 왔으나 앞으로는 2월에 계획을 수립한 뒤 연중 교원 간 교류·협력 활동 등을 통해 관찰·확인된 결과를 반영해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자 운영 규모 확대를 권장했다. 그동안 교원평가에서 기준보다 저조한 교사가 받았던 능력향상연수는 폐지된다.
교육부는 다양한 진단 방식을 활용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인식 조사'와 '자기역량 진단' 결과 '동료교원의 다면평가' 중 정성평가 일부 항목 등에 대한 5년간 변화 추이를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교원에게 제공한다.
교육부는 역량 진단(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수 관련 예산을 확충해 다양한 양질의 연수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수교원에 대한 학습연구년제 등 특별연수는 확대된다.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해 특별연수는 다면평가, 학생인식조사 결과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연구기관 파견,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 해외 기관 및 기업 연계형 연수 등으로 유형을 다양화하고 대상 인원과 지원 횟수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 등 연수기관과 연계한 '교원역량개발센터'(가칭)를 구축·운영한다. 교육부는 학생인식 조사 문항과 교원의 자기역량 진단 지표 개발 등을 개발하고 과정과 역량개발지원 중심의 다면평가 안착을 위해 내년 약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2026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평가'로 대체된다. 학교평가는 소속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교육활동, 교육성과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문항별로 1점에서 5점을 주게 된다. 정부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초·중·고와 동일한 방향으로 교원평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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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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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기자
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