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게임도 허용해야" 게이머 21만명 '사전검열제' 헌법소원
21만751명 헌법소원 청구… 200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사상 최대 규모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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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관심이 모인다. 200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이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와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나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 내용을 담았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협회장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뉴 단간론파 V3'·'모탈컴뱃 시리즈' 등 게임이 조항을 근거로 등급 분류가 거부된 적 있다.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의 성인 게임들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차단되기도 했다.
협회 측은 현재 법령이 게임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게임의 차별적 검열 기준을 철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려 역대 헌법소원 가운데 참가 인원 수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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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