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명문대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미성년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지난 8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수도권 명문대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미성년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지난 8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수도권 명문대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 투약·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미성년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15년도 명했다.

염씨는 2021년 4월쯤 미성년자인 A씨에게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라인·엑스(구 트위터)로 다른 남성들에게 A씨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도 받았다.


성매매 관련 수사 중이던 검찰은 염씨가 마약복용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염씨는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연인에게 마약류인 LSD 2정을 건네고 복용했으며 텔레그램과 라인을 통해 엑스터시(MDMA)를 추가로 구매해 소지하거나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은 지난 4월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심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했는데 재판부는 이 중 일부를 유죄로 봤다. 다만 1·2심 모두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염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A씨에게 성관계를 맺게 했다며 음행매개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 목적이 없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트위터에 게시해서 집단 성교를 홍보했고 더불어 장소 등 정보 제공까지 하며 남성들에게 성교를 알선하고 용이하게 했기 때문에 유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염씨가 연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했다고 변경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인의 진술에 따르면 돈을 준 적도 있고 무상으로 받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판매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마약류 수수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죄로 봤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나체 사진, 동영상 등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후 교제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LSD를 교부해 함께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 개인은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자중하지 않은 채 10일 만에 협박 범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