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 자녀들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 자녀들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 자녀들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이날 조 대표와 그의 딸·아들이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고(故) 김용호·김세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용한 배상 금액은 총 4500만원이다. 피고들은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관련 동영상을 7일 이내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조 대표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이 유튜브 방송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