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조작' 쿠팡 손들어준 법원… 1600억 과징금은 내야
쿠팡 불복 소송 일부 인용
"시정명령 효력 멈춤, 과징금 집행정지는 기각"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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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시정명령은 집행정지하되 과징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0일 쿠팡과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에서 쿠팡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지난 6월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 우대했다며 잠정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알고리즘 조작으로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6만여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고 봤다. 쿠팡 임직원 2000여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최소 7만여개의 임직원 후기를 단 혐의도 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도 쿠팡이 해당 행위를 지속하자 과징금을 228억원 늘려 최종 1628억원으로 확정했다.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 동원을 중단하라는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쿠팡은 지난달 5일 행정 명령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1628억원은 그대로 내라는 의미다.
공정위가 쿠팡에 내린 과징금은 국내 유통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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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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