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반씩하자" 대신 군입대해 3개월 복무… 공모자 자수로 발각
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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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입대 예정이던 B씨(20대 후반)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지난 7월 B씨 신분증을 이용해 도내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그러나 범행은 자수를 통해 밝혀졌다. A씨와 공모한 B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돌연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이로 파악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B씨는 조사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겁이 나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며 "월급을 (B씨와) 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병무청이 설립된 1970년 이후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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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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