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구경·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종합병원서 의혹 또 터져
장동규 기자
2024.10.15 | 16:09:00
공유하기
|
경남 김해시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김해시는 최근 시 보건소에 시내 한 종합병원 관계자가 '병원 수술실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15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일부 수술실에서 7년 넘게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자는 해당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의료행위를 하는 영상도 증거물로 제출했다. 시 보건당국은 이날 현장조사에서 병원 수술장부와 마취기록지, CCTV분석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의료법 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인 자격정지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병원 측은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하지 않았고 환자 드레싱 등 뒷정리를 한 것이라며 위법한 의료행위는 없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