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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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상 당한 노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저녁 7시27분쯤 인천 서구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 길을 걷던 B씨(72·여)를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시속 10㎞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한 점이 없다"며 "다만 피해자 치료가 완료됐고 치료비 등이 일부 구상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