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65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떴다방' 일당이 붙잡혔다. 사진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습. /사진= 뉴스1(제주자치경찰단 제공)
6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65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떴다방' 일당이 붙잡혔다. 사진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습. /사진= 뉴스1(제주자치경찰단 제공)


60대 이상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65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떴다방' 일당이 붙잡혔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65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총괄 관리이사 등 3명을 구속했다.

총괄 관리이사 A씨와 공범은 2021년 11월쯤부터 홍보관 2곳을 개설해 운영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60대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기타 가공식품을 비롯해 각종 공산품을 판매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노인들의 건강 염려를 악용해 단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치매, 당뇨 등 특정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6만원인 제품을 48만원, 10만원정도의 제품을 78만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질병이 치료된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했다. 제품 섭취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노인에게는 '명현반응'(복용 후 일시적인 증세)이라 속여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했다.


자치경찰단은 검찰과 협력해 고객명부와 영업 장부를 확보한 결과 피해자가 1700여명에 달하고 총판매액은 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