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죽었다"… 이태원 유족,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에 반발
김영훈 기자
2024.10.17 |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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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참사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 협의회'는 17일 서울서부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평을 통해 김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이번 판결을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인 법 해석의 결과"라며 "사법부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면죄부를 줌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깨울 기회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재판부 뿐만 아니라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들은 경찰청장 기소를 미루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마지못해 기소했다"며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날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조직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형사 재판에서 규정하지 못한 것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청장 등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참사 발생·피해 확대 사이에 엄격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 안에서는 유족들이 "이게 나라인가" "사법부는 죽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라고 고성을 외치며 반발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재판 이후 법정 앞에서도 분노를 강하게 표출했다. 김 전 청장이 타고 온 차 앞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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