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을 가보라는 말에 격분해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신병원을 가보라는 말에 격분해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신병원에 가보라는 말에 격분해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경우 피해자를 괴롭혀 온 정황이 보인다. 피고인의 폭언과 무차별 폭력에 모친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양형을 변경할 만한 주된 요소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경기 안양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친모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모친이 "정신질환이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해 "엄마와 다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아침 집에 온 남편은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동안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