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분수령'… 가처분 소송 2차전
고려아연 "계획대로 공개매수 진행할 것"
최유빈 기자
2024.10.18 |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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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이 결과에 따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2차 가처분'의 심문이 진행된다.
MBK 연합은 지난 2일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영풍 입장문을 통해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MBK 연합은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과정 역시 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의적립금의 목적을 전환하는 권한이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반박문을 내고 "현재 진행하는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 때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이며 향후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불리하다는 주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배당가능이익에서 임의적립금을 공제해야 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금지될 경우 오는 23일까지 진행될 공개매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변동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에 들어간 것이고 이미 시작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는 기업의 해산이나 파산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고선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체 없는 법정 공방을 만들어 수많은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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