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데 이런 취급을" 술 마시고 행패 부린 경찰… 징역 선고
항소심, 원심 징역 1년2개월 유지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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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을 이용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다닌 30대 전직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년2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경찰관 신분이었던 지난해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노래방·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술값과 식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등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의 퇴거 요청을 받자 "경찰인데 사기죄로 신고하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혐의도 있다.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내가 경찰인데 8만원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사건 진행 경과에 비춰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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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