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현주엽 감봉하라"… 휘문고 재단, 행정소송 맞대응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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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휘문고 재단에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한 감봉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휘문고 재단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휘문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교육청이 휘문고 재단인 휘문의숙에 현 감독의 근무지 무단 이탈에 대한 징계로 감봉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휘문고는 사립학교인 만큼 인사권과 징계 권한이 재단에 있어 교육청이 직접 징계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감사에서 현 감독이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18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방송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 감독은 '토요일은 밥이 좋아' 프로그램을 주 2일 이상 6회(6주) 촬영했다. 현 감독은 동계 전지훈련 기간과 제61회 춘계 남녀 농구대회, 병가 기간에도 방송에 출연했다. 지난해 2월 휘문고에서 연습경기 도중 학생이 다쳤을 때도 자리를 비웠다.
다만 훈련 시 가혹 행위, 친분 있는 선수 특혜, 차별, 언어폭력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특별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교육청은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위와 같은 언행을 직접 보거나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농구부 파행 운영 등 사유로 교장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하라고 재단에 요구했다. 교감, 교사, 행정실장 등은 견책, 교감에겐 경고를 요구했다. 그러나 휘문의숙은 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달 30일 감사 결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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