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관장 A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관장 A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에 대한 두번째 재판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한 후배 사범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태권도장 사범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본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 비공개 진행 결정에 따라 방청객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 어머니가 B씨를 향해 "왜 쳐다보냐"며 욕설해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B씨를 포함해 총 3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B씨의 증인신문이 약 3시간가량 진행됐고 다음 재판을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경기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아동을 말아 세워 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CCTV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근거로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법리적 인과관계와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