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보행자 치어 숨져"… 주지 스님 불구속 송치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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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법주사 주지가 불구속 송치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괴산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대한불교조계종 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정덕스님(59)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4일 밤 8시14분쯤 충북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한 도로에서 자신의 모하비 SUV를 몰던 중 무단횡단하던 A씨(3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덕 스님은 사고 당시 시속 60㎞ 제한 도로에서 규정속도를 20㎞/h 이상 초과한 80여㎞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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