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한 일당을 경찰이 검거했다. /사진=뉴스1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한 일당을 경찰이 검거했다. /사진=뉴스1


경찰이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한 일당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랜덤 채팅앱은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과 무작위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메시지 서비스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20대 남성 A·B씨, 30대 여성 C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와 B씨는 한 랜덤 채팅앱에서 성매매 여성인 C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C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C씨가 알선자들을 통해 성매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찰은 지난 7월25일 독산동 한 호텔 인근에서 성 매수자를 기다리고 있던 C씨를 포착해 체포했다. 호텔에 있던 A씨와 B씨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은 전자 감식 등을 통해 이들이 알선·실행한 성매매 총건수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