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 6월 구형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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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 '장군의 아들' 주연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256일 뉴스1에 다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지만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경기 과천지역 소재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박씨의 음주 운전 적발은 이번이 3번째다. 그는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1997년에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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