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매니저 김모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사진은 박유천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자선기부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020년 1월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매니저 김모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사진은 박유천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자선기부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020년 1월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전 매니저 김모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이날 김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박유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판시하지 않았다.

이날 박유천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의 의무는 없다.


김씨는 박유천으로부터 연봉 1억원의 급여를 약속받고 2019년 1인 기획사를 함께 설립·운영했다.

하지만 김씨는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하면서 약 5억7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2021년 박유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