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심각"… 각질제거 '허위 광고' 홈쇼핑 4곳 제재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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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질제거제를 판매하면서 '가짜 각질'을 악용한 홈쇼핑 업체 4곳이 법정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각질을 연출해 상품 광고 효과를 극대화한 홈쇼핑 업체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제재 대상 업체는 GS MY SHOP(2월20일), SK스토아(2월25일), 현대홈쇼핑플러스샵(3월7일), W쇼핑(4월20일) 등 4곳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4개 업체 방송 모두에는 각질이 일어난 발에 각질제거제를 바르는 시연 장면이 나왔다. 제품을 바르기 전과 후의 발을 비교해 방송으로 내보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하얗게 일어난 각질은 밥풀·딱풀·밀가루 물을 섞어 만든 가짜였다.
쇼호스트들은 "방송을 위해 일주일 남짓 열심히 모았어요"(SK스토아), "각질이 장난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만 주시면"(GS MY SHOP), "저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 계절이라 다 그런 거죠?"(현대홈쇼핑플러스샵)라고 묘사했다.
방심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할 만큼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은 "연출은 할 수 있다"면서도 "대신 이를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사기"라고 짚었다.
류희림 위원장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쇼호스트가 진짜 각질인 것처럼 속이는 수준이라 정도가 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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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