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중 추돌사고, 무면허 운전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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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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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3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약 30분 동안 진행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온다.
이날 오후 4시1분쯤 검은색 후드티를 뒤집어쓴 채 법정을 나온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일 낮 1시4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해당 사고 직전 A씨는 낮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다행히 두 사고 모두 사망자는 없었고 총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무면허 상태가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받았다. A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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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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