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갈등 차단·조합 투명성 '이렇게' 강화한다
서울시, '표준정관' 마련…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 1년 전 검증 착수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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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09: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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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의 갈등 예방과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활용된 국토교통부의 '재개발표준정관'은 2003년 작성돼 원활한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됐고 시는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반영해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표준정관에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표정정관에는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했다.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조합장 부재 시에는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했다.
사업시행인가 뒤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뒤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당 정관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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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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