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사진=현대카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사진=현대카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동생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6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동생들이 정 부회장에게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자신이 가진 서울 종로 동숭동 대지 일부와 예금 10억원을 정 부회장의 동생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이후 정 부회장은 "어머니가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동생들은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가정법원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정 부회장은 상속재산 중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2020년 8월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 10월 1심은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대체로 인정된다"며 "정태영에게 동생들은 3238만원, 1억1122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도 정 부회장이 물려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 소송 반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부회장도 일부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