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인들 화재보험 가입 문 활짝 열린다… "공동인수 추진"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시장상인 화재보험 제도 개선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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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에 취약한 시장 상인들을 위한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했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해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앞으로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에 전통·일반시장을 포함해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현행상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국·공유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된 특수건물과 15층 이하 공동주택만 공동 인수가 가능했지만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공동인수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국 1853개 시장의 26만9000여개 상점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들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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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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