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서 여성 BJ 몰카 찍으려던 중학생… 경찰 "추가 피해 확인 중"
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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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6일 낮 1시30분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행사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BJ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군이 자신을 불법 촬영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가 학생인 점을 고려해 부모에게 인계하고 임의 동행토록 했다. 조사 결과 A군은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찰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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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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