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53만원을"… 검찰, 업무상 배임혐의 이재명 기소(상보)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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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 법인 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은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공무원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과일 대금, 샌드위치 대금, 세탁비, 사적인 먹거리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의 배임 금액은 1억653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A씨는 8843만원, B씨는 1억3739만원을 배임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번 경기도청 법카 유용을 '공무원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사례'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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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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