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10년 감형…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최종 선고
장동규 기자
공유하기
|
성형외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10시1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한다.
1심은 피해자의 사망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에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도주치사 혐의 대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 형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또 사고 후 3분 뒤 현장으로 돌아왔고 목격자들이 자신을 범행 당사자로 지목하자 인정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A씨를 친 뒤 별도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치 24주 중상을 입어 뇌사상태에 빠진 뒤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