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안 낳았다"… '화장실서 영아 유기' 베트남 유학생, 혐의 부인
장동규 기자
2024.11.22 | 13: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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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 여자화장실에 탯줄이 달린 아기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5시쯤 가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겼다. 현재 아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의정부시 한 거주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올해 입국한 학생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며 출산과 유기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봤을 때 혐의는 비교적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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