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폐기물시설 기초단체 권한 환수' 물거품
시의회서 제동…정종복 기장군수 "지역 민의 반영된 결과"
부산=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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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환수하기 위한 부산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1일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기장군 출신 박종철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수정 개정안이 상정돼 가결됐다. 수정 개정안은 당초 부산시가 회수하려는 구·군 위임 7개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에서 5개 시설(묘지공원, 수도공급시설, 방풍설비,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권한이 제외되고 2개 시설(궤도, 도축장)에 대한 권한만 부산시가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장군은 입법예고부터 기피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가 해당 시설물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혀 왔다.
그러나 부산시가 개정절차 강행하자 정종복 기장군수는 개정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과 함께 반대시위를 이어갔다. 지난 21일에는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의 중단 촉구 결의를 주도해 개정 중단 건의문을 시의회에 제출해 개정안 부결을 호소하는 등 조례개정 저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특히 정 군수는 지난 21일 부산시의회 상임위 원안가결 결정에 강함 유감을 표명하고 22일 본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시의회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현명한 결정으로 부산시의 시대착오적 조례 개정을 저지해 주신 부산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부산시의 독단적 조례 개정 시도에 함께 맞서 주신 기장군민 지역 정치권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에도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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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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