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사주' 이팀장… 검찰, 징역 10년 구형
강신재 기자
2024.11.29 | 1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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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복궁에 낙서를 하도록 학생을 사주한 혐의로 체포된 일명 '이팀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일명 '이팀장' 강씨(3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5520만원과 취업 제한·신상 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임모군(17)에게 10만원을 송금하면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 등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약 30m 길이의 문구를 페인트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법 영화 음란물 사이트의 수익 증대를 위해 어린 학생들을 섭외해 국가 유산을 훼손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전했다. 또 "허구 인물인 '김 실장'에게 책임을 미루다 (수사기관이)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지난 8월 첫 재판에서 "낙서 지시를 주도한 것은 본인이 아닌 '김실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뒤집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강씨는 "두려운 마음에 변명했고 부적절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며 "소중한 가족을 생각하며 재범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그는 각종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화 등 타인 저작물, 음란물,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해 수갑이 풀린 상태를 틈타 도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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