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우성 혼외자 논란에 "등록동거혼 도입해야… 법안 준비"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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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배우 정우성의 '비혼 출산'에 대해 생각을 전했다.
30일 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 이슈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고 적었다. 그는 프랑스의 등록동거혼(PACS)을 언급하며 관련 법률안 제출을 시사했다.
먼저 나 의원은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프랑스는 1999년 등록동거혼을 도입했다.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barrier(장벽)를 낮춰주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등록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다. 따라서 전자는 계약 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주요 이슈"라며 "다만 등록동거혼도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혜택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등록동거혼의 70%는 법률혼으로 이행하고 30% 정도가 해지한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이와 함께 한국 젊은이들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우리 젊은이들의 경우 혼인은 어떨까? 일단 혼인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결국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고 이건은 만혼, 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36세부터 40세 사이의 초산 산모숫자가 26세부터 3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를 초과해 둘째 아이의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 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제도를 인정해 줘야 할 것 깉다. 물론 프랑스와 달리 동성의 경우는 등록동거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자는 사실혼을 우리 판례상 인정하므로 등록동거혼 인정의 실익이 없다고 하지만 아니다. 사실혼은 우리 판례상 혼인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아시아권에서 최대의 이혼율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혼이 실질적으로 등록동거혼의 해지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2016년 등록동거혼 이야기를 내가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 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 혼인 barrier를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이다.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우성은 모델 문가비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정우성은 29일 진행된 제45회 청룡영화상에서 영화 '서울의 봄'으로 최다관객상을 수상한 뒤 "모든 질책은 제가 안고 가겠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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