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사람 머리 위에 락스를 쏟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웃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사람 머리 위에 락스를 쏟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웃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사람 머리 위에 락스를 쏟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1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5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저녁 7시쯤 한 버스에 탑승한 뒤 좌석에 앉아있던 B씨 머리 위에 락스를 쏟아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로 인해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B씨의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락스를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락스를 들이부어 상당한 상해를 입히고 수사기관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만을 보였다"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