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지하철서 대놓고 '야동'을? … 딱 걸린 할아버지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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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 15: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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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휴대전화로 '야동'(음란물)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하철에서 야동을 보는 할아버지를 목격했다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일 저녁 한 노인이 수도권 지하철 경춘선 전철에서 음란물을 봤다. 영상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돌려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주변에 있던 한 여성 승객은 노인이 음란물을 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소리까지 난 건 아니었지만 너무 황당했다. 최소한의 공중도덕은 지켰으면 좋겠다"고 '사건반장' 측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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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의 경우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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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