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후폭풍] 6인 비상체제 '헌재'… 윤 대통령 탄핵 결정될까
윤채현 기자
공유하기
|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판단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을 합하면 192석이 된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탄핵에 동참할 경우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헌재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정원 9명 중 6명만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다. 탄핵 심판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론적으로는 법률 위헌 결정과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 국회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한 뒤 임명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윤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