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국수본 안보수사단은 이날 오전 "비상계염 관련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계엄 사태 관련 고발 건을 수사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자신이 모든 군사 활동에 책임을 질 것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해제 4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 그의 면직을 재가했다. 그는 8일 오전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6시간 뒤엔 검찰에 긴급체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