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곽 사령관이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곽 사령관이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된다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누가 지시했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사령관은 "제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이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위(국방장관)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알았는데 (당시) 마이크 방송이 켜져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예하 부대에 전파가 됐고 그러면서 거기(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공포탄·테이저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전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그것은 제가 그것을 사용하라고 지시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고 지시받는 내용들이 그대로 마이크 방송으로 전파돼 예하부대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곽 사령관은 "그 지시를 받고 제가 현장부대 지휘관에게 지시받은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논의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제한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5일 국방위에 출석해 곽종근 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막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