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 다닐 맛 나겠네"… 출산·육아 복지 넓고 촘촘하게 지원
대우건설, 축하경조금·의료비·휴가 등 확대… 저출생 문제 해결 동참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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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08: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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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국가적 화두로 자리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대 정착시키기 위해 출산·육아와 관련한 복지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11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변경되는 복지제도가 최대한 많은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넓고 꼼꼼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며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대우건설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2025년 2월23일부터 적용되는 ▲난임치료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지난 4일부터 조기 시행했다. 조금이라도 많은 임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3일)로 늘리면서 유급휴가일수를 개정되는 법률 기준(2일)보다 1일 초과해 지원하기로 했다.
법적 규정 외에도 출산축하경조금의 경우 기존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던 것을 첫째부터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사우회 50만원 포함)을 지급한다.
출산용품 지원도 기존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에 더해 복리후생몰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준다.
대우건설은 여직원 본인 분만 비용에 대해 기존 단체보험 보장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오던 것에서 분만비용 중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대해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비 보조 범위를 확대했다.
육아 과정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녀보육비가 30% 인상된다. 시차출근제를 확대해 사업시간 기준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만 12세 이하 자녀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생일휴가도 부여해 자녀와 함께 생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1+1 제도'를 신설했다. 법정 출산휴가 제도에 더해 연차휴가를 사용, 휴가를 연장하는 경우 소진하는 연차일수와 동일한 유급휴가(출산여직원의 경우 최대 20일, 배우자 출산 경우 최대 5일)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매년 받을 정도로 그동안 임직원의 출산·육아 지원에 진심을 다해왔다"며 "보다 넓고 꼼꼼하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최대한 많은 임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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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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