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국회 출입 막은 국회경비대장… 대기발령 조치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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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 1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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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된 국회경비대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1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신임 국회경비대장으로 김형록 총경을 임명했다.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목 전 경비대장이 해당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직위해제 검토 단계는 아니다. 경찰은 추후 수사 단계에 따라 직위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입건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총 13명이다. 이 중 경찰은 목 전 경비대장을 포함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등 3명이다.
경찰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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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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